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달성 목표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2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성남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달성 목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15 22:00

본문

undefined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미이행 세대에 대한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25.11.30.)이 도래함을 알려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 이행 100%를 목표로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는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아파트 아이’ 앱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해야 할 세대 내 소방시설은 소화기, 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가 해당된다.

기간 내 세대점검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