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15 08:57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 84건 5000여 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12월 2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