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16 09:00

본문

NE_2025_BWDEFN81846.jpeg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3월에는 3.75%, 6월에는 2.51%,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2, 분당·031-729-7152)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