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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업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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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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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성 강화·전세사기 예방 교육으로 시민 주거 안전 도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경기대학교 노영학 교수, 신구대학교 김윤석 교수, 김포대학교 장건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가 포함돼,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성남시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 도시계획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성남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교육 미이수자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10월까지 진행되는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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