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연이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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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29 09: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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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정당과 의회 양측으로부터 연이어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4일(월)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26일(금)에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다시 한 번 선정됐다.
정당 차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의회 공식 시상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연속 수상은 윤 의원의 감사 활동이 정파를 넘어 제도적·객관적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경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형식적 점검에 그쳐 온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 및 국제협력 책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전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 방기”라며,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인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소극행정은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언급하며, 행정 전반에서 기본 원칙이 형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석장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주민 민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매년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짓는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형식주의를 벗어난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귀농귀촌 정책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담당 부서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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