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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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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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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경기도 교육감의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7월 10일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7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재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 조례는 교육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영유아 유보 통합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이 미흡했다.”라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선희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 유보통합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다른 시·도 교육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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