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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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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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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라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2020년 이후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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