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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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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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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우수제품등을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도내 물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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