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2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10 13:16

본문

undefined

- 제정 조례 2건, 개정 조례 4건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ㆍ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2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선창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미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