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18 08:42

본문

NE_2022_JURNQW39154.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은 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6조(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