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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의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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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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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2025. 6. 10.(화) 오후 3시 30분, 도의회 회의실(709호)에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6명과 민간위원 2명 등 총 8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에는 변재석 의원(고양1,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인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자체감사권과 관련한 제도적·입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분과위원들은 인사권은 있으나 감사권은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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