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5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9 08:11

본문

NE_2023_OSWNAJ52940.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농가소득이 3년 만에 하락했고, 특히 농자재비, 광열비, 인건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도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5%나 줄어드는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