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24 08:00

본문

undefined

- 총 50개사 대상… 해외시장 개척지원‧수출기업 안전망 강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팩스(02-6234-1433)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13개 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