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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제각각인 민간위탁 사업기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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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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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금) 열린 2024년도 여성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각 사업마다 민간위탁 기간이 제각각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은 5년,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1년 10개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다.

조희선 의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위탁기간은 3년이었다”며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으나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민간위탁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좀더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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