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3 08:34

본문

NE_2023_IHVSHP70949.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