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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중 약 3.5%만 혜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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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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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39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운영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기본소득제도가 보다 많은 경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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