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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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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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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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