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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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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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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 2건 모두 4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지만,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한 경각심 촉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도박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를 개정하여 사이버도박을 정의하고, 단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2024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었다”라며, “늘 도민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다음 세대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지난 2일(금)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부터 도박 폐해 없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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