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09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19 08:21

본문

NE_2025_EMBBAM91220.jpe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목)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ㆍ약국ㆍ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