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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3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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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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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와 관련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이 이후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취지인 만큼,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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