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1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9-13 08:38

본문

NE_2025_ANUERN30109.jpeg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와 도민이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