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0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09 09:00

본문

NE_2025_JPEDGT89756.jpeg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 동영상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YK타임즈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상대원동) 1215호
[대표전화] 010-6341-3148 [대표 E메일] hkyun3148@naver.com [등록번호] 경기,아 53891 [등록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정화 [편집인] 김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화 [제호] 와이케이타임즈
Copyright ⓒ 2024 yktimes.com All rights reserved.
.

http://yktimes.com/adm/contentform.php?w=u&co_id=provis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