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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 클린서비스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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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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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가구 280호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2023년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연 사업비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은 반지하·옥탑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2025년 1월 1일 기준)의 아동 가구다. 면적 기준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3㎡ 이하, 반지하·옥탑층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주택기준이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대상자는 4월 중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필수 서비스 포함) 2가지를 선택해 호당 약 300만 원 정도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환경 및 위생 개선이 꼭 필요한 아동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기관 등 유관 복지기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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