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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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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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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돼 3년 연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매년 선발해 치하하고 우수사례 등을 알리는 전국 단위의 국토교통부 평가다.

시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은 사업 공짐과 사업난이도를 포함한 사업추진실적, 시범사업 참여,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우수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지구의 사전검증을 꼽을 수 있다. 사전검증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설정 등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시군 담당자들과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사전검증은 시군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보완 조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좌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 검증뿐만 아니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북부본부와 협력해 시군별 사업지구의 경계설정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보다 발전된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공무원 및 측량수행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시군 공무원, LX경기남·북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며, 맹지와 같이 이동 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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