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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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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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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했다.

경기도는 현재 2명으로 구성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통고처분은 형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로, 조세·관세·출입국 관리·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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