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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월 1일부터 2분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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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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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에 미선정됐다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분기 지급분 25만 원은 6월 20일부터 지원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달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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