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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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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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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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