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경기도교육청, 서현동 양영초교에 체육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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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0 08:00본문
- 신상진 시장 “기본적인 체육 활동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성남지역 73곳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던 분당구 서현동 양영초등학교(9학급, 140명)에 이르면 오는 2027년 말까지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양영초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를 밟아 국유지인 양영초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인 약 1000㎡ 규모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양영초등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육자치법 시행(1991.6.20) 이후인 1994년 9월 30일 시유지(학교 건물 부분)와 국유지(운동장 부분)에 설립돼 국유지인 운동장 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양영초교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관 건립에 드는 건축비의 30%는 성남시가 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육 활동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을 풀고,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 73곳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던 분당구 서현동 양영초등학교(9학급, 140명)에 이르면 오는 2027년 말까지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양영초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를 밟아 국유지인 양영초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인 약 1000㎡ 규모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양영초등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육자치법 시행(1991.6.20) 이후인 1994년 9월 30일 시유지(학교 건물 부분)와 국유지(운동장 부분)에 설립돼 국유지인 운동장 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양영초교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관 건립에 드는 건축비의 30%는 성남시가 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육 활동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을 풀고,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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